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본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기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와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간혹 일부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요구할 때가 있다.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집 또는 사무실에서 프린터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면 가장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이 위치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전환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양식에서 우선 약관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한 후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더불어 추가정보확인 부분도 채운다. 배우자 성명 또는 자녀 성명 등 항목이 나오는 추가 정보 확인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기입한다. 다음으로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한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등을 연계하는 간편 인증이 간단하지만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동인증서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게 수월하다.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인증을 완료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양식이 나온다.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즉, 3가지가 존재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쇄 화면으로 전환하는데, 이때 컴퓨터에 반드시 공공기관 문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사전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대부분 프린터는 공공기관 문서 출력이 가능하다. 간혹 일부 프린터에 한해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된 구형 프린터가 아니라면 대부분 호환이 가능하므로 프린터 출력은 크게 어렵지 않다. 프린터로 출력이 안 된다면 프린터 설정에서 다른 장치가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익스폴로어가 전환된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프린터 출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크롬, 오페라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프린터 출력을 하는 걸 추천한다.